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G1 8 뉴스
  • 방송시간 매일 저녁 8시 35분
  • 평    일
    김우진
  • 주    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남원주역세권 행정소송 제기.. 반발 확산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토지보상 문제로 주민반발을 사고 있는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이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 32명은 오늘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에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행사인 토지주택공사 LH와 원주시가 사업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만큼, 사업을 승인한 도지사가 시행자 지정과 실시설계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위법행위는 크게 세가집니다.

무엇보다 사업비가 크게 증액돼 실시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는데도 LH가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H가 지난해 12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비는 총 2천844억원.

하지만 정부 승인 이전인 지난해 7월 LH가 심의한 경영투자 심사위원회 자료에는 사업비가 3천2백38억원으로 394억원이 늘어나 13.8% 증액됐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현행 법에는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경우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LH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 증액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내부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증액부분이 발견되면서, 주민들을 속이는 것 같고 엄청 분하고 잠이 안오고 목소리까지 가라앉고 있습니다."

[리포터]
또 토지 수용 과정에서 공청회와 설명회 개최를 통지받지 못한데다,

원주시의 환경영향평가 서류도 허위로 작성됐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에대해 LH는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적법하게 일을 했습니다. 법이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적법하게 했습니다"

[리포터]
주민들은 시행사의 또 다른 절차위반과 위법사항을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밝혀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G1뉴스 이이표입니다.
이이표 기자 yple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