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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2억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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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이 12억3천2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장과 원주시장은 각각 1억7천800만 원과 1억9천100만 원, 강릉시장은 1억6천만 원 등 입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 수와 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감안해 산정하는 것으로, 지난 6회 지방선거 보다 평균 2에서 4% 정도 줄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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