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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 춘천 부시장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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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레고랜드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모 전 춘천 부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22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민 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등 2천 2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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