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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경기장 사후관리 국가 포함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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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과 관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의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평창올림픽 경기장 소유권 이전 대상을 국가와 공공기관, 특수법인으로 확대해, 경기장 사후 관리를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장과 같은 공유재산은 관련법상 시도에서 시.군.구로는 양여가 가능하지만,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의 양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동계올림픽 시설물도 함께 관리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지난 2016년 9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개정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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