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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밑 선원 임금체불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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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집니다.

해양수산부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지방해양수산청 별로 선원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달 중순까지 한달 간 상습 임금 체불과 관련해 업체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검찰 송치와 민사 소송 제기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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