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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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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고용노동청은 오늘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명당 매달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청은 오는 28일까지를 최저임금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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