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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 20대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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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사기미수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자신의 외제차를 형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2천800여만원을 타내고, 2차례에 걸쳐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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