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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6개 IC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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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다음달 9일부터 25일까지, 동계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모두 27일 동안,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 면제를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 나들목은 면온과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등 모두 6곳입니다.

통행료 면제가 확정되면 해당 나들목을 통과하는 차량은 출발지와 관계없이 통행료가 면제되며 올림픽 입장권이 없어도 혜택을 받게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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