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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감성마을 사용·수익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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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작가의 막말 사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화천군이 감성마을 운영이 사실상 위법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화천군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5년부터 이외수 작가가 감성마을에 거주하고, 2014년에는 화천군수와 지역예 술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지만, 이를 위한 법령과 조례는 없었다"며 "의회 동의 절차도 없이 운영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이 작가가 감성마을 시설을 이용하려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법과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수 작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2014년 협약서를 올리고, "집필실을 불법 점거·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협약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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