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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치마 속 몰래 촬영한 교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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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기숙사 사무실에서 여대생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 대해 형량이 무겁다고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관리해야 할 교직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 치마 속에 넣는 등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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