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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기소 이철규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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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에서 학력을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이철규 후보가 밝힌 S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긴 송사로 마음을 쓰셨던 지역 주민들께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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