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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금품 요구 국립대 교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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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급외제차 대여 비용을 떠넘기고, 연구원 인건비를 착복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합의부는 뇌물수수와 뇌물요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국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억 천9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그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함에도 장기간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고급외제차 리스료의 경우 먼저 대학생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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