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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인화력-어촌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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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사업시행자와 어촌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발전소측은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지만, 어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인근 해상의 어업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합니다.

안인 앞바다에 석탄 이송설비와 방파제, 부두가 생기면 일대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발전소 측은 지난 2월 최대 피해 예상 지역인 안인진리를 중심으로 5㎞ 반경까지 주민 피해보상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안인진리 어민들은 일방적인 용역이라며, 수개월째 반발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어촌계는 동의없이 진행된 용역 자체를 파기하고, 주민과 합의를 통한 용역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초 착공 계획인 발전소 사업자와 어촌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최근에는 어촌계 사무실을 방문한 발전소 관계자가 주민 개인정보를 무단 입수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어민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명단을 촬영해 간 건 나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년 공사 착공을 맞추려고 어민 동의없이 공사를 강행하려고‥"

어촌계는 용역과는 별도로 제시한 6가지 요구 사항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측은 어촌계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 내년 2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피해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수산업법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합당하게 보상을 해 드릴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산업법에 따라 직접 피해지역인 안인진리 어촌계에 대한 피해보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발전소는 착공할 수 없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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