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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비 부정수급 혐의 16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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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경찰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데도 수급 대상인 것처럼 속여 기초생활비를 타낸 혐의로 68살 A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주소지를 영월로 옮겨 놓은 뒤, 경제적 능력과 부양 가족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달 50여 만원씩 7년간 1억8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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