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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기류 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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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불법개조한 사제총과 무허가 총기류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천경찰서는 불법개조한 사제총을 소지하고 무허가 총기와 실탄을 유통한 혐의로 56살 최 모씨를 구속하고, 64살 유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 부여와 당진, 인천 강화 등에서 불법 총기를 밀거래하고, 최씨는 사제총을 갖고 다니며 장뇌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법개조한 사제총과 무허가 공기총·엽총 등 불법 총기류 13정과 실탄 50발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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