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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림청-산림조합 '허위준공계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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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도내 한 지역 산림조합이 산림청 발주 임도를 조성하면서, 공사를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위준공계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해당 산림조합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물지 않아 부당 이득을 취했는데요.
경찰은 이상하게 산림조합은 빼고, 산림청 관계자만 입건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터]
양양군 현북면에 조성된 임도입니다.

양양속초산림조합이 양양국유림관리소와 8억 4천 6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임도 2.95km를 설치하는 공사를 벌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기간은 재작년 6월 16일부터 같은해 11월 12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산림조합은 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으면서도 공사를 마친 것처럼 국유림관리소에 허위준공계를 제출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한달 뒤인 12월 22일에야 준공을 승인했는데, 산림조합은 준공이 지연된 만큼 물어야 할 지체상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공사업체는 준공 기한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하루마다 공사비용의 천분의 1씩을 발주청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임도 공사의 경우, 물어야 할 지체상금이 3천만원이 넘지만, 산림조합은 허위준공계를 제출하면서 지체상금을 물지 않은 겁니다.



"꼭 100% 다 되라는 법은 없고, 현재 한 97~98% 다 됐으니까, 그 기간 내에 1~2% 정도는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준공계를 낸거고요."

하지만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유림관리소 직원 2명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산림조합이 허위준공계를 제출하고, 지체상금을 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무원이 산림조합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해, 산림조합 상대 수사는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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