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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린이집 원생 학대 보육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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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다그치고 식판을 엎는 등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하고 폭행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원생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그치면서 때리고, 다른 아동의 식판을 엎는 등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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