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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샘물공장 취소 행정소송, 1심 주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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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주민 30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샘물개발허가 취소 소송에서, "주민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모 음료업체가 샘물 취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강원도가 공장 인근 구제역 매몰지와 축사 등을 누락하는 등 환경영향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지난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도는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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