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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가혹행위 50대 교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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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훈육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현복 부장판사 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모 교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모 교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소속 학교 학생인 A군 등 2명이 학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수차례 적발되자, 훈육하는 과정에서 오리걸음과 운동장 뛰기 등 34차례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군은 박모 교사가 벌주고 욕해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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