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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 케이블카, 행정심판위-문화재위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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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정부 위원회들의 불썽사나운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료를 내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거부 처분 취소를 인용한 것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과 문화재의 활용, 문화향유권 신장과 보존관리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처분이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며, 위원회 심의 결과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전임 위원 19명이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행심위가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겁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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