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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성추행한 선임병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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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들을 성추행한 선임 병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합의 2부는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올해 2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6명의 후임병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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