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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강제 복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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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 됐던 해양경찰청이 부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당시 해경에서 일반 경찰로 옮긴 인력들을 해경으로 강제 복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2014년 11월 19일 해경이 해체되면서, 수사와 정보 분야 인력 가운데 희망자 200명이 일반 경찰로 옮겼습니다.

경찰청은 해양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2과를 신설해, 해경 인력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해양 정보 분야와 지구대 등에 근무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부활하기로 하면서, 이들에 대한 해경 강제 복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찰청으로 이직했던 200명을 해경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인사혁신처에 밝혔습니다.

경찰청도 이번 인사에서 본청과 4개 지방청의 수사2과장을 공석으로 두고, 해경 출신 총경 2명을 대기 성격인 치안지도관에 발령했습니다.

이에대해 경찰은 아직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정해진 내용은 없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 출신 경찰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경 해체 당시 강제가 아니라, 자원해서 이직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 복귀는 신뢰를 저버린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찰로 옮긴 뒤 근무지로 이사해 3년 가까이 적응했고, 배우자가 이직을 하거나 자녀가 전학을 한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이 해경 출신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 이상은 잔류를 희망하고 있고, 강제 복귀할 경우 사직을 하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어떤 사기업에서 사람 혼내줄 때 막 옷 벗길 때 그냥 강제로 엉뚱한데로 발령내는 경우가 있죠. 그런 횡포에 다름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인권 문제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건 도저히 공공기관에서는 해서는 안될 횡포예요."

여당은 해양경찰청 부활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가운데, 다음달이면 이들의 거취 문제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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