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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입주업체 소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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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양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밀린 월세를 받지 못했다며 공항 입주 업체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 업체들은 최근 몇년간 비행기가 뜬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구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기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양양국제공항 2층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14년, 3년 계약으로 문을 열었는데, 재작년 4월 이후부터는 거의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와 2015년에는 메르스에 이어, 작년에는 사드 여파까지 겹치면서, 공항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는 입점 업체가 경영난으로 월세를 내지 못하자, 지난 1월 업체를 상대로 해당 시설을 넘겨달라는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산물과 스넥 코너 등 나머지 편의시설 2곳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양양공항 측은 "업체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을 냈다"고 답했지만,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입주 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양양공항에 비행기가 뜬 건 6개월 가량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하루 한두차례 국내편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기업인 공항 측은 구제 대책은 커녕, 월세가 밀렸다며 15%의 연체료까지 물려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일부 입점 업체는 계약 기간을 넘겼지만, 돈이 없어 시설물을 철거하지 못하면서, 무단점유 사용료까지 매달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양양공항은 입점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월세를 채권 추심업체에도 넘긴 상태입니다.

[인터뷰]
"같이 협의를 해서 손실 부분을 우리도 조금 보전을 시켜주고,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네 의사결정이 아니면 인정을 못해주는 그런 식이죠."

강원도는 양양공항을 올림픽공항으로 만들겠다며 수백억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공항 활성화의 한 축인 입주업체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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