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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김진태 의원 국민참여재판 열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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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고 공판이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김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 이행률을 평가했다"는 내용으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김 의원 측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공약 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 구민 9만 2천여 명에게 '공략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내일 피고인 신문과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재판에 앞서 오전 한때 춘천지방법원 앞에서는 1인 시위에 나선 시민과 김의원 지지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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