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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 '법따로 현실따로'..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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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관광의 추세는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레저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도 스쿠버 다이빙 같은 해양레포츠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관련법 정비가 늦은 데다 규제 일변도여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수중 레저 산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는 지난 8일 '수중 레저법'을 공포했습니다.

수중 레저 동호인이 급격히 늘고 있어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워 육성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 업체는 모두 해양수산부에 등록을 해야 하고, 다이빙 포인트도 조정됩니다.

원거리와 야간 다이빙에 대한 안전 대책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업체와 동호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췄고, 그나마도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수중 레저 활성화 방안이지만 규제 일변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안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고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간 수중 레저 활동의 최대 문제점이었던 수산물 불법 채취 대응책은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자정 노력을 유도해 근절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와 어촌계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지책이 아니라 음성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당장 이달 말부터 시행인데 구체적인 시행 규칙도 없습니다.



사실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희도 공식적으로 본부 쪽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받은 게 없어서) 답답합니다.

정부는 최근 연안법과 수중 레저법 등 다이빙 관련 법안을 잇달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자문을 하면서 동시에 적용을 받는 30여 개 수중 관련 단체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때때마다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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