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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법 위반자 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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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림보호법 위반자 8명을 적발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논.밭두렁 소각과 농산폐기물 소각,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와 취사.흡연 행위 등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을 무단 입산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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