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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 산불 실화 혐의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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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는 지난 3월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을 낸 혐의로 62살 김모씨와 57살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9일 오전 9시쯤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야산에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 입산했다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서로 상대방이 피운 담뱃불로 인해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산불로 산림 244㏊가 불에 타 산림당국 추산 1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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