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G1 8 뉴스
  • 방송시간 매일 저녁 8시 35분
  • 평    일
    김우진
  • 주    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춘천지법, 환경영향평가 무시한 공무원에 벌금형
키보드 단축키 안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생태공원 부지 조성 공사를 하게 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관련 법의 양벌규정은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로 확장하고 있다"며 양구군청 소속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8년 간 양구군 양구읍 수변 생태공원 부지 조성사업을 하던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시공사에게 공사를 허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