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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부정 거소투표 혐의 화천 복지시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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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지역 한 복지시설에서 원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소 투표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가 해당 시설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해당 복지시설 원생 45명 가운데 37명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소투표를 신청된 것을 확인하고, 복지시설 직원 55살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선관위는 거짓으로 신고된 거소투표자 37명에 대해선 거소투표 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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