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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호텔 개발은 특혜"..속초시장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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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청초호 41층 호텔 개발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속초시가 패소한 가운데, 속초시장 입안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초호 유원지는 지난 1993년부터 12층으로 층수가 제한됐는데, 속초시장 입안으로 분양호텔만 41층으로 조성하려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속초시는 개발 계획을 취소하고, 시민을 배반한 시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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