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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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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자가 상품 대금의 감액이나 정당한 사유없는 반품으로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중소 납품업자들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어도, 대형 유통업자와의 거래 단절을 우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꺼린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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