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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소화기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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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하나만 제대로 사용해도 큰 불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기가 너무 오래돼 사용이 안되거나,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올해부터는 오래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주변에 있는 소화기부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모두 135세대가 거주하는 속초시 교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복도에 설치된 소화기를 살펴봤는데, 제작된 지 무려 20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복도에 있는 소화기는 소화분말에 압력을 발생시키는 압력계가 0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이 아파트에서 수거한 폐소화기만 75대에 이릅니다.

[인터뷰]
"22~23년 된 건물이라서 주민들이 이사 관계라든지 등등 하면서, 소화기를 교체 안 한것이 굉장이 많습니다."

소방시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1월 28일부터는 사용 연수가 지난 분말 소화기는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1999년 이전에 생산돼 압력게이지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와 만들어진지 10년이 지난 '축압식 소화기'가 폐기 대상입니다.

사용 기한이 지난 소화기를 방치했다가 처벌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소화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폭발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속초 지역에서만 368대의 소화기가 수거를 통해 폐기됐는데, 여전히 일반 가정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인터뷰]
"소화기는 비치하는 것 뿐 아니라, 갑작스런 화재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는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용 연수가 지난 분말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에 가져다 주면 별도의 비용 없이 폐기할 수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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