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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경기장 활용 '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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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경제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 만든 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활용 문제를 대회 전에 매듭지어야 합니다.

여)어떻게 이용할지 대책을 찾지 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강원도에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홍서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스피드스케이팅 1,395억, 하키센터 1.162억, 슬라이딩센터 1.141억, 피겨.쇼트트랙 1,344억, 컬링 134억, 크로스컨츄리 183억, 바이애슬론 137억 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비용입니다.

모두 12개 경기장을 짓는데 8천80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더 큰 문제는 개최 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입니다.

피겨.쇼트트랙과 컬링 경기장은 강릉시가 시민체육시설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경기장은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stand-up▶
"강원도는 자치단체에서 맡기에는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과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체육계나 경기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는데, 강원도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동계올림픽 시설은 국가대표 등 엘리트 선수가 이용하는 전문 체육 시설입니다. 시설 관리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9월 염동열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는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꿔 동계올림픽 시설물도 함께 관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무엇보다 문체부가 힘을 실어 줘야 됩니다.

문체부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일 뿐 확답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시설에 운영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하면 좋겠는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정부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어, 올해안에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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