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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애국지사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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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오늘은 대한독립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의 정신을 기리는 제 98주년 3.1절입니다.

여)하지만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생활고를 겪는 애국선열 후손들이 많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82살 이의구씨의 할아버지 이순극 애국지사는 지난 1919년 홍천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이끌다, 현장에서 순국했습니다.

이런 공로로 지난 1990년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일제 탄압에 가세가 기울어 고생하며 살았지만, 매달 나오는 정부의 애국지사 유족 연금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고마울 따름입니다.

[인터뷰]
"물질적인 것도 할아버님이 그만큼 고생하셨으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보상금을) 주잖아요. 생각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또다른 애국지사 후손인 김문덕씨의 사정은 다릅니다.

할아버지 김성근 애국지사는 상해에서 김원봉의 의열단을 지원하며 무장 항일투쟁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됐습니다.

있는 재산을 털어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하고, 일제에 쫓기는 삶을 살다보니 후손들은 지독한 가난을 되물림했지만, 김씨는 유족 연금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광복 후인 1947년에 숨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대까지만 연금을 받은 김씨는 매달 4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는 게 전부입니다.

[인터뷰]
"아버지나 우리 형제들 고생이 말할 수 없죠. 학교 졸업하고 집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현행법은 1945년 8월 14일을 기준으로 애국지사가 광복 이전에 사망하면 자녀는 물론 손자녀 1명까지, 이후에 사망하면 자녀에게만 유족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애국지사 유족으로 등록돼 있는 163명 가운데, 이런 기준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들은 40명에 이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연금 지급 기준을 사망 시점으로 나누는 특이한 규정 때문에 많은 애국지사 후손들이 생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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