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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농산물 최저가 보장'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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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내에서 처음으로 홍천지역 농민들이 스스로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 받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자치단체와 의회 모두 조례 제정을 꺼려 직접 나선 건데요. 벌써 3천명이 넘는 농민들이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에 서명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홍천지역 농민들이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를 홍천군에 제출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를 통해 가격 안정 기금을 만들어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기금으로 메워주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생산비에 못 미치는, 영농자금 이자도 안되는 그런 농사를 더이상 버틸수 없어서 우리 스스로 이 법을 만들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홍천군은 청구인 수가 천480명이면 조례 제정이 가능한데, 현재까지 3배에 가까운 3천480명이 서명했습니다.

◀브릿지▶
"이처럼 조례제정을 위한 움직임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지만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 확보입니다."

농민들은 생산 품목 수를 감안할 때 조례가 효과를 내려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60억원씩 총 3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천군은 재정 여건 상 친환경농산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농민들과 자치단체 의견이 상반돼, 최종 조례안에 농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담길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적극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력해서 우리 농업 농촌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현재 정선과 평창, 화천군 등이 일부 농산물을 대상으로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도입했거나 현재 추진중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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