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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문어도 청탁금지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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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맘 때면 명절을 앞두고 몸값이 치솟던 동해안 문어 가격이 올해는 반대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문어 어획량이 대폭 는 것도 아닌데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제수용품 수요는 일정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선물용 대량 주문이 줄어든 탓으로 보입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릉 주문진항에서 문어 위판이 열렸습니다.

경매사 종소리에 맞춰 중매인들이 모여들어 상품의 상태를 보고 적정한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시끌벅적했던 예전 모습과 달리 조용합니다.

◀브릿지▶
"명절 때가 되면 비싸게 거래되던 문어가 올해는 어획량이 줄었는데도 좀처럼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강릉시 수협의 최근 문어 위판을 보면, 지난주 보다 명절이 코앞인 이번주 어획량이 줄었지만, 상품 가격의 1kg당 위판액은 1만 원 이상 급감했습니다./

어민들은 다른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작년 추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중매인)들이 제사 문어 같은 경우에 (1kg에) 4만5천 원에서 5만 원 선을 유지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만 5천 원에서 3만 7천 원으로 문어 양은 작년의 절반도 안 됩니다."

문어의 경우 선물용으로 찾는 2~3kg 한 마리 가격이 10만 원 이상으로, 법으로 제한한 선물 가격 5만 원을 훌쩍 뛰어 넘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추석 때 문어 1kg 당 위판액은 5만원 안팎이었지만, 물량이 없어 못 팔 정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한 30개, 40개씩 단체 (주문)하는 손님들은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서도 가정집에서 먹으려고 시키는 단체가 없어요."

정부와 정치권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상한액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폭적인 변화가 없는 한 동해안 수산물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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