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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첫 명절 선물 '실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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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설 연휴가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설명절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맞는 첫번째 명절입니다.

여)법이 정한 5만원 이하 선물을 고르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비싸야 정성이 담겼다고 생각하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는 실속형 선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성스레 조청을 묻히고 채를 흔들어 튀긴 쌀을 입혀줍니다.

전 과정이 전통방식 그대로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1㎏ 한 상자에 2만 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올해는 찾는 사람이 늘면서 쏟아지는 주문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바쁩니다.

벌써 만5천 상자가 팔려 이 마을에서만 3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인터뷰]
"가격이 저렴하고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30% 정도 증가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계에서는 내용물을 줄이거나 저렴한 제품을 섞는 방식으로 5만 원 이하 선물세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선물세트는 저렴한 제품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구성을 바꿨고, 과일은 소포장 선물로 전환했습니다.

값 비싼 선물로 분류됐던 한우와 굴비도 저렴한 부위를 혼합하거나 내용물을 줄여 5만원 이하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뷰]
"저희는 5만 원 이상은 잘 찾지 않으니까 5만 원 밑으로 준비를 많이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여파로 선물하는 것 자체를 꺼려 경기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하면 안된다'는 경직된 법 해석으로 요식업과 농축산업, 유통업이 침체되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설을 앞두고 지역경제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품목도 생겨난 만큼 상한선 규정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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