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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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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이 되는 하한선 항목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폐합 위기에 몰렸던 화천과 양구, 고성 교육지원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3년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하도록 해 지역의 반발을 샀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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