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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동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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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신동면 정족리에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건축법 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사업자가 토지 매입은 물론 조합의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424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허위 전단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불법 모델하우스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신청을 했다가 사업이 중단되면,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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