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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새해부터 화물료와 입항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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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동해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의 화물료와 입항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컨테이너 화물 활성화 기반여건을 마련하고, 강원권과 경기 북부권 컨테이너 취급 관련 기업체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컨테이너 2만TEU 처리를 가정하면 약 3억 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항을 기항으로 한 정기 컨테이너선은 지난 2008년과 2015년에 각각 개설됐으나, 경제성 부족 등으로 일시적으로 운영된 후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됐지만, 이번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조치로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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