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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세살배기 아들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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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던져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과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장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정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A군의 친모 노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아이를 장롱에 세게 던져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 그 고통에 우는 아이를 다시 들어 재차 장롱에 던지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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