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G1 8 뉴스
  • 방송시간 매일 저녁 8시 35분
  • 평    일
    김우진
  • 주    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김영란법 1호..'떡값 2배' 과태료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춘천에서 경찰관에게 떡을 선물한 민원인이 전국 처음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최유찬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 날인 지난 9월 28일.

조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을 통해 춘천경찰서 경찰관에게 4만 5천원 상당의 떡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경찰은 조씨가 고소한 사건을 맡은 담당 수사관이였습니다.

경찰관은 같은 날 퀵서비스를 이용해 조씨에게 떡 상자를 돌려준 뒤, 서면으로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월 춘천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법원은 조씨와 검찰을 상대로 위반 사실과 관련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떡 값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범죄수사의 공정성에 비추어 위반 행위가 사회 상규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위반 금액 정도가 크지 않고 금품이 반환된 만큼 2배의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조씨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약식 재판 결정은 무효가 돼, 다시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