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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강릉시의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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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사무실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한 강릉시의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모 의원과 이모 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사소한 동기로 서로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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