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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처, 아내 살해 남편 중형 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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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 1형사부는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데다 피해 보상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6일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혼한 전 부인 36살 최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 46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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