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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유산 관리주체 명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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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건설한 경기장 등 올림픽 유산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올림픽 유산 관리를 위해 별도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염 의원은 유사 기능을 가진 조직의 중복 설치로 재정 낭비가 우려돼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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