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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무면허로 수상레저보트 조종한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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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안전서는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59살 채모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채씨 등은 오늘 낮 12시 반쯤 양양군 강현면 물치해변 앞 해상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수상 오토바이를 조종한 혐의입니다.

현행법은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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