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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도내 교부금 13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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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세금을 걷지 않은 도내 자치단체에 대해 내년도 교부세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242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을 점검하고 65개 단체에 교부세 24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선 강릉시가 바뀐 지방세법에 따라 크게 오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낮게 부과해 왔다며 6억200만 원을 삭감 당하는 등 모두 13억 천500만 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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