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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살 아동 숨지게 한 30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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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살배기 아들을 집어던져 숨지게 한 정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이다우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이 살인 혐의로 청구한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4일 새벽 1시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 23살 노모씨의 세살배기 아들이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두차례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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