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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공무원 해임,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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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공직자의 음주 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징계위원회는 최근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모 자치단체 소속 운전직 공무원을 '해임' 의결했습니다.

강원도는 종전엔 비슷한 사례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있었지만, 끊이지 않는 공직자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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