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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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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도내 대형사업장 가운데 5곳이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전국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에선 가톨릭관동대와 강릉원주대, 상지대, 삼양식품 원주공장, 알펜시아 등 5곳이 미설치 사업장에 포함됐고, 삼척 동양시멘트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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